2023. 2. 26. 08:41ㆍ오늘의 실시간 이슈
2017년 월 입학 1학년때 동급생 학폭발생
피해자는 전학을 고민하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설득에 학폭위를 열게 되었음
2018년 3월 7일 학폭위 시작 학폭위가 열리면 학교는 학폭위 결정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됨
2018년 3월 22일 학폭위 회의에서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하는 결론이나옴
2018년 3월 23일 학교는 학폭위 결정을 가해자에게 통보함
법을 너무 잘 아는 가해자 측은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워회에 재심을 청구함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는 2018년 5월 3일 전학조치는 취소한다는 재심결정 내려서 민사고에 통보
재심결정하라는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의 결정에 의해 2018년 5월 28일 학폭위 다시열려 전학조치는 제외할수 밖에 없었음
서면사과, 피해학생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 요구함
학교는 2018년 5월 29일 가해자에게 통보
피해학생측이 강제전학 결정이 취소된것에 불복하여 강원도학폭위에 재심을 청구
2018년 6월 29일 강원도학폭위 회의개최 학교측 대표로 나간 교사의 증언


듣던 위원이 "정군 처분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 흔들린다고 말씀했는데 피해해생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고 지적함
2018년 6월 29일 강제 전학을 추가해서 재심결정하고 학교에 통보
이번에는 행정소송으로 응함
2018년 7월 11일 춘천지법에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냄

2018년 9월 3일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냄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대법원 상고른 걸어놓고 2019년 2월 전학함
같은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
이렇게 정순신의 아들은 수시로 서울대철학과에 들어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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